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회사는 쉬고
어떤 회사는 쉬지 않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해요.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수당지급 |
월급제 |
해당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분(100%)+해당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수당의 250%를 지급 |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예)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출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
언제나 수고하시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분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근로자의 날’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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