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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정보

[금융상식]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들뜬 마음으로 자료를 내고 기다렸지만 결국 돈을 뱉어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여기를 주목해야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서는 우리의 세금을 신경써주지 않는다. 즉 모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연말정산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자.

 

소득공제란?

 

[사전적 정의]

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국가에서는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구간과 세금규모를 정해놓았다. 즉 내가 많이 버는 소득구간에 해당할수록 세금을 납부하는 규모도 커진다.

반면에 실제로 내 소득은 높지만 소득대비해서 많은 비중의 금액을 소비하고 있다면 쓴 부분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총소득은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결국 총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구간에서 낮아지는 것이기에 내야할 세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세액공제란?

 

[사전적 정의]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 등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예스폼 서식사전)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액공제가 20만원이 되는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만원의 세금에서 20만원을 빼서 8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100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20만원이 되는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총 120만원의 세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빼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1년간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달 받는 급여에서 떼어가는 세금보다 더 내야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것이고, 매달 월급에서 떼 간 세금이 더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출처 : 구글 무료 이미지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팁!

-팁은 간단하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 하지만 보통 귀찮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만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연말에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봉 한도에 맞게 분할해서 사용

2. 현금영수증 꼭 챙기기

3. 세액공제 되는 개인연금 / IRP 상품 꼭 가입하기

 

! 실천해서 2020년 연말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