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험, 대출 시도부터 성공까지
네번째. 가심사를 받는 동안 집을 잡기위해 가계약을 하다
내가 전세계약을 할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매물이었다.
하지만 집을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가심사를 받는 동안
그 집을 찜해놔야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뺏기는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가계약을 할 때는 50만원을 먼저 집주인에게 보내서 가계약을 했다.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가심사를 받고
청년주택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계약'을 할 순서가 된다.
가계약때는 집주인, 부동산이 정하는 5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면 됐지만
진짜 계약을 할 때는 집값의 5%를 내야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조항을 넣을 것"
나는 다행히도 부동산에서 먼저 그 조약에 대해 말해주며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셨다.
만약에 집주인이 늦게 돈을 주더라도 부동산에 말하면 부동산이 먼저 돈을 넣어주고
주인에게 돈을 받겠다고 까지 말해줬다.
이때 눈치보고 이런 조약을 계약서에 넣지 않는 바보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
계약도 안됐는데 계약금만 버릴 수는 없다!
무조건 특약사항을 넣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섯번째. 가계약이 아닌 진짜 계약을 하다
가조회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은행에서 받았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다.
그 후 부동산 직원과 만나서 가계약말고 진짜 계약을 했다.
가계약 때 낸 돈과 합해서 보증금의 5%를 이체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지문을 도장대신 찍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는
"전세대출 은행승인이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하는 조항을 넣었다.
물론 부동산 직원분이 친절하게 잘 챙겨서 넣어주셨다.
여섯번째.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다.
부동산과 계약을 한 다음
다음날에 내가 이사갈 곳의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는 수수료가 0원이다.
600원이 든다고 알고 있어서 일부러 현금을 준비해서 갔는데 아니었다.
변호표를 뽑고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세 계약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 하면 알아서 해준다.
일곱번째. 확정일자 도장찍힌 계약서 들고 은행 가기
은행에서 주는 서류에 싸인과 내 주소, 대출금액을 여러번 적고 나면 긴 여정이 마무리 된다.
여덟번째. 비주거건축물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사실 입증하기
오피스텔은 보통 비주거건축물로 등록이 돼있다.
비주거건축물을 전세대출 받으려면 은행에 주거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직원이 현관문. 현관문 들어가서 보이는 중문, 화장실, 침대, 주방 이렇게 찍어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면 찍어서 보내주면 되는거다.
한가지 팁! 무소식이 희소식
대출승인이 안되면 2~3일안에 은행에서 바로 말을 해준다고 한다.
은행에 서류제출하고 4일이상 지난상태라면 (무소식이 희소식) 확정됐을 확률이 90.
너무 마음졸이지 말자.
이렇게 내 보금자리가 된 오피스텔에서 이제 거의 1년을 살고 있다.
다음에 청년주택대출로 재계약하게 되면 그 순서도 자세히 써야겠다.
'경제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앱테크] 영수증으로 돈버는 방법, 네이버 마이 플레이스 (0) | 2020.02.20 |
---|---|
[청년내일채움공제] 마지막 인출, 퇴사는 언제? (2) | 2020.02.18 |
[주식초보상식] 현재가 화면 읽는 방법, 주식창 보는 방법 (3) | 2020.02.15 |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성공한 후기 : 첫번째 에피소드 (0) | 2020.02.12 |
[금융상식]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0) | 20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