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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정보

퇴사시 챙겨야 할 것들,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퇴사시 챙겨야 할 것들 

 

1. 퇴직금 

한 명이라도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줘야 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퇴직금은 직전 3개월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

만약에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자를 물 수있다.

 

tip. 1년중에 총 날짜가 적은 2월달이 포함이 되는 기간에 퇴사를 하면 조금더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또 1주일 동안 결근없이 출근해야 준다. 

 

3. 연차수당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1년 이상 일을 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퇴사시 모두 쓰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줘야 한다.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한 달을 근무하면 하루 만큼의 연차 휴가가 생긴다. 

그걸 쓰지 않았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줘야 한다. 

 

4. 경력증명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5. 사업주가 챙겨야 하는 것

권고사직 했다면 -> 실업급여 

자신사퇴 했다면 -> 사직서 (실업급여 x)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 (증빙서류)

 

노동법은 강행법이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는 무효다. 
회사와 근로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해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저 위에 것들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임.

 

 

 

사직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1. 퇴사사유를 확실히 적어야 한다. 

권고사직인지 자신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등을 확실히 적어야 한다.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내면 안됨, 실업급여 받을 때 중요) 

 

2. 퇴사예정일 혹은 퇴사일 확실히 알기

퇴사일은 나의 가장 마지막 근로일이다. 

예를 들어 29일까지 일한다면 퇴사일은 29일!

 

3. 사직서는 항상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적어야 한다.

회사에서 임의로 고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